[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윤이법의 공식 명칭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지체 없는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안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재윤이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배경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고(故) 김재윤 어린이는 지난 2017년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 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바 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서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시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