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윤이법의 공식 명칭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지체 없는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안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재윤이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배경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고(故) 김재윤 어린이는 지난 2017년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 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바 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서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시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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