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송서 고소장 직접 공개...“자랑질 한다”며 반론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소송 관련 자료 일부 [가로세로연구소]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가세연은 지난 9일 오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출연진과 ㈜가세연 명의로 각각 4장이 왔다며 해당 소장을 직접 공개했다. 가세연은 해당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 ‘[충격단독] 거대재벌 최태원 조강지처 “노소영에게 2천만원 줬다!” 자랑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의 소송 이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가세연 측이 지난달 노 관장의 이혼소송 소식을 전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 최 회장에게 동거녀 김 이사장이 아닌 ‘제3의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또한, 최 회장이 횡령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2013년부터 2년6개월 간 복역하던 중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강 변호사가 이를 직접 사용했다고 언급한 점도 있었다.

최 회장은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와 반박 내용을 첨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KEB하나은행의 송금 확인서에 발송자가 ‘최태원’, 수취인은 ‘노소영’, 송금일자는 지난해 ‘12월2일’, 입금금액은 ‘20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또한, 제3의 내연녀 부분에 대해 고소장에 “현재 동거하고 있는 김 이사장 외에 다른 여성과 남녀관계로서 교제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소송 관련 자료 일부 [가로세로연구소]

이에 가세연 측은 일부 사과와 반론으로 대응했다. 우선 라텍스 베개에 대해선 “소문이 났길래 말했을 뿐이며 미담인 줄 알았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다른 이유에 대해선 반론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2000만 원 보낸 게 서민들에게 큰돈일지 모르더라도 SK그룹은 삼성 다음의 2위 재벌이며, 매출이 101조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그룹의 총수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00만 원 보내놓고 ‘생활비 줬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일을 얼마나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말은 안하는데 사람을 잘 못 골랐다”며 “또 다른 내연 여성이 있단 소문이 있다고 했으며 확정적으로 언급한 점이 없는데다가 논란이라고만 했지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한 점 없다”고 반론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우리가 노 관장의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다들 생활비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며 증인을 대신 하려 한다”며 ”이들 지인은 ‘이혼소송에 걸린 뒤 생활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의 입장은 엇갈렸다. A씨는 “거짓에 더 이상 대중이 현혹되지 않도록 참 모습을 밝혀줬다”며 가세연의 방송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렸다. 반면, 가세연 측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B씨는 “찔러보고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리는 가세연, 꼬일대로 꼬인 악성 댓글러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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