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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데이터3법이 법안이 만들어진지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권·IT·인공지능(AI),핀텐크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식별 개인정보(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3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선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정부와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세"를 외치며 이 소식을 반겼다.

네이버와 카카오등 IT 업계는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헬스케어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카카오도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로 빅데이터 업체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핀테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 데이터 사업은 개인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집중돼 있던 정보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핀텐크 업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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