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 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이다.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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