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4년간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고한 칼슨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들은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3년간 발주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 구매입찰에서 담합 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들러리업체들은 칼슨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했고, 합의대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칼슨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