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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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를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최초 위반한 상가에 경고 조치를 취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에서 4회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서면제출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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