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 30일로 단축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 줄여 거래신고 효율화

[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기존보다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파주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책자 배부와 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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