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H씨는 2011년 9월 재심 준비에 필요하다며 대전지검에 증인신문조서 등 자기 사건과 관련된 소송기록을 정보공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H씨는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찰청을 상대로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H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다른 대안은?
 
보통은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위 사건은 실제 사례인데 H씨는 1심은 패소판결했지만, 2심은 “재판확정기록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H씨가 대전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기각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4조 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해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는 그 절차와 제한사유 등을 형소법 제59조의2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돼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소법 제59조의2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등 공개는 정보공개법보다 형소법이 특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검사의 열람ㆍ등사 제한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되, 그 불복신청에 대하여 준항고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59조의 2 6,7항).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H씨가 제기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하지만 만약 H씨가 검찰청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준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하였다면 (2심 법원 판시 내용71) 으로 보아) 법원에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 허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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