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 "남양유업의 대리점 수수료율 강제 인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자진 시정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사 제품을 운송, 진열하는 위탁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지난 2016년 1월1일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행위를 심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26일 남양유업으로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해당 시정안을 통해 "농협 위탁 거래 수수료율을 동종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뢰해 동종 업계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 뒤 이 수준 이상으로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도 물을 예정이다.

최종 시정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된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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