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7시 58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7석 가운데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재규정한다.

또한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및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권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또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관련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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