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번 '검찰청법 수정안'을 재석 166석 중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지정했다.
수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수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기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13일 오후 7시 58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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