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대표되는 '검찰청법 수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7시58분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의 사건 종결권을 경찰이 일부 가져가고 수사지휘권 폐지도 포함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두 안건 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면서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또한 그는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면서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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