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청와대가 13일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7시58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지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또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관련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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