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비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은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비리의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별도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과 은행대출 관계자들은 해당 법인이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실한 심사로 우회대출을 허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 측은 “이미 8500억원 상당을 엘시티에 대출한 상황에서 필수사업비 부족으로 전체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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