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해 12월24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구형 의견에서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임에도 헌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수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유지·강화·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7)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7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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