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이 위법하다는 사립유치원장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강모씨 등 138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에듀파인 도입은 국가전산망과 인증서 도입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고 숙달된 행정요원이 있어야 해 강제 적용은 무리"라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로 사유재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달라"며 "설령 무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대상규칙은 위헌·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들은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에듀파인 도입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지난해 7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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