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항소심서 무죄 받은 납북 어부 모습(왼쪽). [뉴시스]
재심 항소심서 무죄 받은 납북 어부 모습(왼쪽). [뉴시스]

 

[일요서울] 지난 1968년 고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공진호 선원들이 재심 항소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0)씨 등 어부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피고인들이 어떤 경위로 납북됐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비롯해 군사 분계선 어디서 넘어서 조업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제5공진호 선원 가운데 막내였던 남씨는 1968년 5월 24일 동료들과 함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왔다.
 
이어 같은 해 10월 말 인천항을 통해 돌아온 남씨와 동료들은 월선을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6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다른 동료들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남씨는 "수도 없이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관장 박남주씨 등 고인이 된 선원 5명의 유족들도 "긴 세월이었다. 늦었지만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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