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청와대가 불과 하루도 채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앞세워 '조국 감싸기'를 시도하다 비판 여론의 조짐이 나타나자 서둘러 회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가 인권위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과정 상의 인권 침해 조사 국민 청원' 서면 답변에서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또한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또한 실제로 청와대의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인권위는 14일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해당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 청와대와 인권위는 공문 송부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경 등장했다.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고, 총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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