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에는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이다. 또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고금리 일수대출 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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