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실질적인 법률 적용 실행안을 실행하고자 추진기구를 편성한다.

앞서 공수처법은 지난 6일 공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번 7월 설치될 예정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단장으로 조직된다. 추진단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이 편성될 예정이다.

각각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권위주의적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 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의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법안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으로, 지난해 12월30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강행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 명이다.

다만 기소권 행사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수정안' 역시 지난 13일 오후 7시58분 경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강행 처리됐다. 두 안건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일부 이관된다는 것과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부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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