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자유한국당은 15일 21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민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지난 1일에는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검찰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