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5일 오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적극 대응을 위해 대구 소재 대형 건설공사장(공사비 100억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등) 13개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주기 단축,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간담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공사장 대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에 대한 협조요청과 더불어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이행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였고, 고농도 시기의 추가 저감조치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및 현장근로자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 보건여건 마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계 부문의 감축노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대형공사장 등 산업계와의 협업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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