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기일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되

[일요서울ㅣ밀양 이형균 기자] 경남 밀양시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123건, 2억 1680만 원을 오는 31일까지 납기를 정해 부과했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만 5000원, 읍ㆍ면 지역은 4500원~2만 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납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세무과장은 “납기일인 1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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