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 확인된 유적지 문화재적 가치 적고 발굴조사 시 주요문화재 발굴 가능성도 희박

[일요서울ㅣ거창 이형균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공사가 재착수된 거창구치소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지와 유물은 거창구치소 공사 진행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창구치소 현장 @ 거창군 제공
거창구치소 현장 @ 거창군 제공

이번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 내 문화재지표조사는 법무부 시행으로 울산 소재 ‘가람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했으며 조사 구간은 지난 2014년 표본조사추진 중 중단된 구간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재시행한 것으로써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 남단 북동쪽에서 남동쪽 능선부를 따라 1만 3080㎡에 대해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람문화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창구치소 남단의 북동쪽 능선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추정 주거지 2동, 고려~조선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묘 13기, 시대미상 봉토 1기, 수혈 2기 등이 확인됐고, 조사지역 중 유구가 분포하는 5010㎡에 대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30여 일의 조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회 조사가 이루어진 구간과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범위는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의견이므로 거창구치소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유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삼국시대 유적지 등은 일반적인 유적으로 특이사항이 없고, 입지 여건으로 보아도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된 가능성은 희박해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발굴 후 ‘기록보존’ 정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표본조사에 참여한 연구소 전문가의 의견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문화재청의 허가에 따라 추진되는 발굴조사는 표본조사 시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며, 현재 거창구치소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은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이 없다고 결정된 구역으로써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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