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와 bhc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동연)는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3년 체결한 물품 관련 계약이 잡음을 냈다. bhc가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고,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양사는 상품대금, 용역대금, 영업비밀 침해 등을 놓고 총 3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bhc가 BBQ 등을 상대로 낸 2000억대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은 2018년 말 변론을 진행한 뒤 멈춰있는 상태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오는 3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9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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