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나섰다. 오늘(16일) 열리는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앞두고 자율배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상률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투자자 특성에 따라 40%, 55%, 65% 등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은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점과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에 나서게 된다.

DLF 배상위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이후 약 400건의 자율배상 대상에 대해 프라이빗 뱅커(PB)와 영업점, 투자자 등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왔다. 배상위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 소비자 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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