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개입 전의 최00씨 가구 모습
위기상황 개입 전의 최00씨 가구 모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돼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서울형 긴급 복지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한파와 설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와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또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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