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나선다.

시는 기본사업 종사자들의 기본급을 개선하고 특성화사업 종사자에게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3종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2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25개 자치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상담 등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7명이다. 기본사업 종사자는 115명이다. 이들은 가족관계 등 통합서비스 사업, 거점센터, 교류·소통공간 담당 인력들이다.

특성화사업 종사자는 312명이다. 방문교육지도사(196명), 통번역지원사(33명), 이중언어코치(18명), 언어발달지도사(38명), 사례관리사(2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사업 종사자의 기본급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체계의 95% 수준으로 지급된다. 단일임금체계는 시설 종류와 상관없이 직급별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간 비교직급 기준을 참고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호봉기준표의 95% 적용하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중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다.

시는 특성화사업 종사자 수당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등이다.

이들은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받는다. 정액급식비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연장근로수당 지원기준은 통상임금×1/209시간분×1.5×월 10시간이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등을 활용해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전액 시비 편성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으로 편성된다.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등 연 2회 받는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다.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이다.

시는 또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교육활동비와 명절휴가비를 인상해 지급한다. 교육활동비의 경우 근무 인정경력 5년 미만은 10만원, 5년 이상은 11만6000원을 매월 받는다.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과 센터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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