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방용품 불시단속
불법소방용품 불시단속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6일까지 119광역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단속해 5곳을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다. 2개 업체는 재판이,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 가운데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3개 업체의 경우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이다.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을 즉시 회수·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또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와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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