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 자발적 사임으로 선거운동에 올인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예비후보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4.15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사직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등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공직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일반법인 소속 임직원과 같은 비(非)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던지고 선거에 전념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가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양시(갑)에 출사표를 던진 문명순 전 지역위원장이다.

문명순 예비후보는 15일자로 비영리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상임감사직을 사임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의 노력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1년 반 동안 몸 담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퇴임식 및 동료직 원들과의 송별회를 가진 뒤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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