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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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58)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2) 전 정보계장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500만 원도 명령했다.

하 전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 장례 과정에서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한 뒤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과장은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며 노조장을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

재판부는 “하 전 과장 등이 노조장을 막기 위해 가족장 합의를 시도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적극 조력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하 전 과장 등은 정보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삼성 측에게 편향된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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