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결과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상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면적(100만㎡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대도심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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