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폐지’ 교육비‧금융 부담 줄고 채무자 돕는다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금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 하반기 중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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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2020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별 바뀌는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면 생활이 편리하다. 올해는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병장 원급도 54만 원대로 늘어나고 영창제도도 폐지된다. 이 밖에 금융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가 새롭게 생겨나거나 바뀌게 된다. 일요서울은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알아봤다.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 중3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년부터는 전학년 지원받는다.

2학기는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동참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러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서 확대 시행이 가능해졌다.

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202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0년은 4인가구 기준 소득 237만 원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이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동일한 29만 원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42만2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2000원에서 2020년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급식비 등 여타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일도 정규 휴업일

 

2020년 3월 1일부로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주5일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한 행사일수만큼 평일에 별도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병장 월급 54만 원대로 인상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40만 원대에서 54만 원대로 인상되는 등 군 장병 복지가 개선된다. 이 밖에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 봉급이 33% 인상된다.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36만6200원에서 48만8200원으로, 일병은 33만1300원에서 44만1700원으로, 이병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사 봉급을 올릴 예정이다.

2022년이 되면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3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까지 오른다.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은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된다. 기능성 원단을 적용해 여름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뱃셔츠’도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된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액 역시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영창제도 폐지하고 징계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는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훈련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를 확정·고지한다. 이로써 입대 준비가 수월해진다.

또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등까지 확대된다.

방위산업 원가구조가 개선된다.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한다. 또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 원, 연 1800만 원이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이 허용됐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출시된다. 올 1분기 중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하는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도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올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월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현재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 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분기 중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또 1월부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을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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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키우고 금융거래 편의성 ↑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으로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이 도입된다. 하반기엔 P2P업 등록 접수도 시작된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늘어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1분기 중 출범한다. 금융-IT 융합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실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된다.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 가능하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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