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근로자‧기업에도 '이점'

법령으로 정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법령으로 정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지난해는 노동법 변경이 유난히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소위 ‘워라밸’)에 관한 규정들이 대거 변경됐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평등과 관련한 규정 외에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가족돌봄 휴직 제도 등 다양한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의7 등에 따라 임산부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이외에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새로이 보장되게 됐다. 이번 주에는 새롭게 도입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준비, ④ 학업이다. 이렇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할 수 있고, 단축기간은 1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달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은 총 3년(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까지 가능하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시행에 따른 효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등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업무집중도의 향상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고, 퇴직준비나 학업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증진할 수도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가정을 돌볼 기회를 얻음으로써 가족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이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직장을 떠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몰입도가 향상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업무 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되고, 신규 인력 채용 등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단축 허용 및 예외사유 

6개월 이상 근무한 거치면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해야 하고,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하고,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한다. (그외 단순 자녀 양육은 해당하지 않음.)
(2) 본인 건강 :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로서 ‘건강’이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질병, 부상을 직접 치료 중인 경우 외에도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은퇴 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55세란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한다. 은퇴준비는 재취업이나 창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이 가능하다. 
(4) 본인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말한다.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①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한 경우, ④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등이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시간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휴직 기타의 조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사유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학업의 경우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장의 사유는 당초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다.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학업의 경우 총 단축기간 1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연장신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변경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로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지 않은 한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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