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가 시대에 맞지 않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 행사에 참석해 “헌법에 제대로 우리의 자위대를 명기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은 제정한 지 70여 년이 경과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개정을 실시해야 하지 않냐”고 물으며 “이 중 최우선은 헌법 9조다”라고 했다.

그는 “지진, 화산 분화, 태풍, 기록적인 폭우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 현장에는 늘 자위대의 모습이 있었다”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자위대는 영해와 영공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한 자부심을 갖고 국방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최근 조사에서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말하는 헌법학자는 단 20%에 그쳤다. 많은 교과서도 자위대의 합헌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쓰여 있다”며 “자위대 병사들의 아이들도 그 교과서를 배운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되물으며 “자위대 병사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참의원 선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을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 헌법심사회는 여야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깊은 논의를 통해 ‘레이와(令和)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내년 2월 말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국가 개혁의 포부를 밝히며 “그 선두에 헌법 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는 일본에 식민지배 책임을 물어 전쟁을 포기(1항)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말 것(2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집단적 자위권은 있으나 행사를 할 수는 없다.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는 2항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도 논란이 된다.

그러나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018년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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