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수입 먹거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조기, 명태, 땅콩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들 위주로 유통이력신고 집중단속팀과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중심이 아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유통이력 신고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의 제조업 기반 잠식 우려가 높은 농·수산 식품인 점을 감안하여 수입 통관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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