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타 마신 10여 명이 장염 판정...소송도 불사”

[제보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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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마트에서 구매한 캔커피 안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본지 제1337호 ‘[단독]롯데칠성 ‘칸타타’ 담배꽁초 미스터리’가 보도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동일 브랜드 제품인 칸타타 캔커피에서 곰팡이가 발견(이하 곰팡이 커피)됐다는 제보다. 제보자 A씨는 20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해당 ‘곰팡이 커피’를 마셨고, 이 중 10여 명이 병원에서 장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해당 지역 관할 환경위생과의 유통단계 조사를 마친 후 제조공장 관할기관인 대전 대덕구 위생과에 공정과정과 샘플 용액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조사를 의뢰‧요청한 상태다.
 

[제보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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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지난 9일 한 지역 마트에서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275ml 한 박스(24캔)를 구매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인 A씨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20여 명과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기로 했다. A씨와 동료들은 늦은 밤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기에 1인당 하루 평균 10캔 정도의 캔커피를 마셔 왔다고 했다.

여느 때처럼 뚜껑을 열고 커피를 들이키던 중 한 동료가 “입이 닫는 주변부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이들이 각자의 캔을 확인한 결과 입이 닿는 캔 입구와 캔 뚜껑 부분에 곰팡이로 보이는 까만 물체가 잔뜩 끼어 있었다. A씨는 “당시 입구 주변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음료를 마신 직원들 중 10여 명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장염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롯데칠성 측에 알리고 식약처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유통‧보관 문제 없다”
입원해야만 보상한다?


A씨는 민원을 접수한 지 약 일주일 후 또다시 민원을 접수해야 했다. 담당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유통상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는 사실상 판매처인 마트에만 한정됐다는 점에서 A씨는 제조 공정이나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현재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와 전화 접수 등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건을 관할 기관으로 이첩하고, 관할기관은 조사‧처리에 나선다.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한 곳에서 집중 처리하기 위해 구축‧운영에 나선 것이다. 현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접수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민원을 통합 운영(접수)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 건은 관할 지역의 기관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 A씨의 사례에 대입하면 제품을 구매한 마트가 위치한 지역인 부산 기장군 환경위생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은 것. 그로 인해 조사는 판매처인 마트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부산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이물담당관은 “해당 마트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제품의 보관, 취급, 창고내부 관리 등에서 이물이 발생할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제조원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업소 관할 기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과로 이첩했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만난 롯데칠성 측 지역 소비자피해 대응 담당자가 피해 보상 등은 조사기관의 결과를 봐야만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조사 측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전제 아래서도 병원 입원을 해야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사건의 문제를 밝혀야 하는 점과, 일용직 근로자로서 입원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원 내역이 있어야만 보상해 준다는 식의 회사 측 대응에 당혹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번에도 곰팡이‧담배꽁초
논란 ‘F4(대전공장)’ 제품


A씨는 이번 ‘곰팡이 커피’가 지난달 보도한 ‘꽁초커피’의 제조 공장과 같은 곳에서 생산된 만큼 제조 공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논란된 ‘곰팡이 커피’와는 제조 공장과 유통기한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보도된 꽁초커피의 유통기한은 2020년 9월27일까지로 F4 생산 제품이다. 지난해 10월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온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6월13까지로 F4 생산 제품이다.

A씨는 “당시 롯데칠성 측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미개봉된 음료를 개봉해서 확인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트가 6캔, 롯데칠성 측에서도 4~5캔, 식약처에 4캔 정도를 보냈다”며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한 점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없으니 식약처가 해당 사안에 대한 원인과 성분 검사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꽁초커피’ 논란이 일던 당시 식약처는 “이미 개봉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다.

롯데칠성 측 소비자 상담팀 관계자는 “당시 제품의 뚜껑 부분이 훼손돼 있었던 만큼 조사기관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 해당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고, 현재 조사 결과를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대변인실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물질 검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칸타타 캔커피에 대한 이물질 논란이 일던 당시 식약처와 롯데칠성 측은 제조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롯데칠성 측은 유통 과정의 문제일 수 있겠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사건의 향방은 오리무중으로 끝났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제조공정과 지역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또다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당시 제조사 측은 유통 단계 전반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유통과정의 문제일 지라도 제조사의 책임은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어떤 판매경로를 거쳐 구매 했다 해도 제조사를 믿고 구매한 점이 바탕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피해 호소 사례는 한 두 번이 아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찾아간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한’이 없기에 ‘조정’만 할 뿐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이 접수된 경우 소비자와 업체 간의 합의 단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는 식약처와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둔 궁금증과 제조사의 책임론이 들끓는 가운데, 다수의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이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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