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과 출산 장려 위해 49세 이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으로 200만원 2회 분할 지급예정
-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 둘째아 1,000만, 셋째아 이후 2,000만원 전국 최대

진도군이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관내 군부대를 방문했다.
진도군이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관내 군부대를 방문했다.

[일요서울ㅣ조광태 기자] 전남 진도군(이동진 군수)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대상이며, 총 200만원을 2회로 분할해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진도군이 마련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이외에도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후 부터는 2,000만원을 지급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기관·단체·기업 등과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범군민 운동’을 추진, 읍·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유공기관 전입장려금 제도도 확대·시행하고 있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허규진 과장은 “지역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향후 지역 소멸까지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며 “장기적으로 인구 3만 5,000명까지 증가를 목표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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