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와 전문지 대표 등엔 징역형,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문모씨에게 무죄,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문지 대표 등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만큼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 면제) 판단을 내렸다.

한편, 문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5년 간 의사들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의사들을 모아 거마비·식사 접대비·자문료 등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월~1년을 구형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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