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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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피해자 집에서 10대 초반의 조카를 2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1달간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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