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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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병역 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 시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왼쪽과 오른쪽 다리, 배, 엉덩이 부분에 문신을 시술해 2018년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문신을 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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