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 22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 계좌 입금
도내 114천농가에 쌀 80kg당 2,544원(170,448원/ha) 지급

경북도청 표지석.
경북도청 표지석.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170,448원/ha)’으로 고시함에 따라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1월 20일부터 1월 22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

경북도의 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3,583농가이며, 면적은 86,504ha(’17년산 89,780ha)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으며, 영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19일 도에 따르면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한편, 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이번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18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도특별지원 + 산지 쌀가격)은 21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4,000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추어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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