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해원금인 2억 원에 이자와 위자료조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고소취소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A씨가 형사공탁을 하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거나 아예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공탁제도는 형사합의금을 일방이 공탁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수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금액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형사공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라 함은 형사 사건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가 법원에서 무죄 혹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죄안됨 처분이 이에 해당됨, 단 기소유예 처분은 제외됨)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말한다. 이것은 피고인(피의자)이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 놓고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다시 그 공탁금을 회수하여 법원이나 검찰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공탁서와 별도의 양식으로 함께 제출하였으나, 지금은 공탁서 양식 안에 회수제한신고 란이 있어 여기에 이름을 적고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된다. 한편, 공탁자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단 형사공탁이 되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설사 그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공탁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조건을 걸고 수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공탁자가 위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기소유예는 제외)을 받으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해 가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일부수령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수령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 청구할 권리가 유지되며, 형사적으로도 미합의 상태를 주장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형사공탁을 하면 실제로 합의에 버금가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계약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으면 형사공탁이 가능하나, 성범죄 등과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어 사실상 형사공탁은 불가능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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