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

남동구, 약 50여 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남동구, 약 50여 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남동구가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구는 지난해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인‘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천만원을 올해예산에 반영했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3월 중 신청을 받아 올해 약 50여 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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