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까지 확대 지원한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아 출산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되며 둘째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실군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출산가정은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모자보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출산지원 대상자가 확대돼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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