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수·선물용 식품제조업체, 제사음식(전·튀김)전문점, 건강기능식품판매점 등 8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업체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수산물 등 식품 30건을 수거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관계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점검반(5개반, 21명)이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성미향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전화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