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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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빚을 탕감하려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경남도청 공무원 B씨가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빚 360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그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B씨를 4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A씨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공범 1명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B씨를 공사업자로부터 2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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