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공판기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전으로 변경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공판 재개는 재판부 직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 "재판부에서 재개했고, 내일 현장에 가 봐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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