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금융권 수장들이 22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따른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이날 1심 선고와 제재심 결과에 따라 일찌감치 연임을 확정지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에서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조 회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조 회장은 확정 판결 전까지 회장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금융감독원의 DLF 2차 제재심이 예정돼있다. 지난 16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열린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졌는데 9시간에 가까운 공방이 이뤄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첫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당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제재심에 다시 출석한다.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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