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4억7900만 원 부과

[사조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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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사조 참치' 등을 판매하는 사조산업이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조가 지난 7년간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해 올린 실적은 1500억 원에 이른다.

선중규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룹 소속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하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명절마다 임직원 판매용 선물 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임직원에게 판매한 실적은 별도로 분석, 관리해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사조는 지난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임직원 판매를 총 13회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게는 100억 원(2013년 설)부터 많게는 216억 원(2017년 추석)까지 목표치를 설정했고, 13회 중 9회는 목표치를 100% 초과해 달성했다. 나머지 4회의 달성률도 90% 이상이다.

사조의 총 수익금은 2013억원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중 1480억 원가량이 영업 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강매한 몫으로 추정했다.

사조는 계열사에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그 계열사들이 사업부나 임직원에게 이를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재할당받은 목표치는 1억2000만 원이었다. 다른 계열사 부장은 5000만 원, 또 다른 계열사 과장은 2000만 원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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